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상호금융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단위조합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 받고 이를 대출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상호금융기관은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조합원이 상호금융에 예금을 넣으면 연간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은행에 예금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 가지만, 상호금융은 이자의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 신용공여한도제[credit line] 특정인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타인 명의 소... 소신호용 반도체 영상 음향신호 전압 등을 증폭시키는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 휴대폰 1대에 20~30여개가 ... 수도권 규제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미로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