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본질주의자[essentialist]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이라는 인맥구축 사이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일반 이용자를 의미한다.

  • 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은 이상 화재 등으로 인한 돌발적인 거액 보험금 지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

  • 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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