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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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텀피싱[bottom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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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세븐
정부가 아파트 값에 거품이 끼어 가격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7개 지역.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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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내재화[battery insourcing]
배터리 내재화는 전기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이를 자사의 전기차에 탑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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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Vessels, FPSO]
고정식 석유시추선과는 달리 이동이 자유로우면서도 유전의 시험탐사 및 생산, 석유의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