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복수국적

    한사람이 2개국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금지해...

  • 배임행위[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

  • 발생주의회계[accrual accounting]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정하는 회계방법. ...

  • 배터리 4대 핵심소재

    2차전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4가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이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