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가항력조항

[act of God, force majeure]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가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가르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수요...

  • 바이오베터[biobetter]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해 만든 바이오 신약의 효능 등을 개선시킨 바이오 의약품. 기존 ...

  • 블레어 하우스 협정[Blair House Agreement]

    미·EC간 체결된 농산물 협정. 1992년 11월미국과 유럽공동체(EC) 간에 체결된 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