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Korea New Exchange, KONEX]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2013년 7월 1일 개장했다.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매출 100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의 3분의 1~10분의 1 수준을 충족시키면 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고, 지정 자문인(증권사) 한 곳과 자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상장할 수 있다.
자본전액 잠식·영업손실 5년 이상 발생 등과 같은 재무적 사유가 발생해도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이 코스닥과의 차이점이다. 특징적인 것은 ‘지정자문인’ 제도다. 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지정 자문인이 돼 상장 지원,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장심사도 초기에는 한국거래소가 하지만 시장이 안착되면 지정 자문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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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소액투자 진입장벽 없앤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별도 예탁금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3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증권사에 예치해야 하는 예탁금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계약당 최소 거래 단위가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넥스·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넥스에 투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투자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증권사에 이 계좌를 만드는 개인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의 예탁금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코넥스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진입 문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시장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자기자본과 매출 등 코넥스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 요건이 폐지되고 코넥스 상장을 돕는 지정자문인(증권사)은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올 7월에 코스피200 선물·옵션 대비 거래 단위가 5분의 1인 미니선물·미니옵션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당 최소 거래 단위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 상품으로 개인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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