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합한 단어. 일반적으로 자금이 없는 벤처사업가나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투자받을 때 활용한다.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증권형, 대출형 등 네가지로 나뉜다.
원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이나 재난구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을 때 사용됐으나 최근엔 신규 사업을 위한 소액 투자자 모집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부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2가지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2년 4월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법)을 제정했다.
*한국에서의 크라우드펀딩
국내에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5월이었다. 2013년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금융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2015년 7월 6일 크라우드 펀딩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 1월부터 대중이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투자한도>
2018년 4월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4월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었으나 그 한도가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적격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동일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들일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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