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기계약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기간측면으로만 본다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근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직과 확실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임금이나 승급 체계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크다.
무기계약직은 연봉과 승급에서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50-60%정도에 머문다고 한다.

관련어

  • 미분양 아파트

    주택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정해진 일정 내에 계약이 되...

  •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ies of Maastricht]

    EC(유럽공동체)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기 위한 터전이 된 조약. ...

  •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힘겹게 나아가기", "시간끌기", 등을 뜻하는 말로 유럽이 유럽의 재정문제로 야기된 금융...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정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