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기계약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기간측면으로만 본다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근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직과 확실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임금이나 승급 체계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크다.
무기계약직은 연봉과 승급에서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50-60%정도에 머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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