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노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노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