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당내부거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같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가격 거래조건 등에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비계열사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한다거나 원료매입시 계열사의 것을 비싸게 사들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 조건을 내세워 계열사에 혜택을 주는 행위도 부당내부거래에 속한다. 국제화 시대에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1993년부터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가 금지됐다.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에 그 근거를 둔다.

대규모기업집단이 부당내부거래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고발한다. 또 해당 기업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부당내부거래 규모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기며 법 위반사항은 신문에 공표할 수 있는 것이 행정조치다. 사법조치로 검찰에 고발되면 부당거래 기업은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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