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가세면제사업자

 

통상 사업자는 상품, 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와 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농 · 수 · 축산 등 1차산업과 의료업 · 변호사 · 세무사 등 용역사업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만 내도록 했다. 조세지원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회 · 문화 · 공익사업 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승용차, 보석 등 고가 상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연 4회 신고금액과 납부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과는 달리 매년 1월중 수입금액을 신고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결정, 소득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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