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가보험료

[loading premium]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순보험료 이외에 계약관리상의 비용, 모집인에대한 수수료, 광고, 선전 등 사업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가보험료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적정이윤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 방사성의약품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는 화합물에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인 의약품. ...

  •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

  • 보육료

    만 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 등에 보낼 때 받는다. 나이와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 부동산투자이민제

    국내 부동산을 일정액 이상 사는 외국인에게 국내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상 체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