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납입 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 계약을 유효하게 계속시키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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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판대리점
부판은 ‘부분적으로 판매한다’는 뜻이다. 과거 ‘기름’ ‘가스’ 등의 간판을 내걸고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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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화폐와 본위제도
상품의 가격은 화폐의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가치척도의 기능을 하여 한 국가 화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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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오피스[back office]
업무를 후방에서 도와주는 부서로 거래체결과 직접관련없이 그 이후 과정이나 기타 지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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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세대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 인구 고령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