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납입 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 계약을 유효하게 계속시키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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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
미국 해군 함정과 그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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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지급이자율이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 이자율이 발행 때 고정돼 만기 때까지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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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세대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 인구 고령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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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일반 주택 구입과 유사하게 주택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노인 복지 주거 형태이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