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준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