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악재[bad news, unfavorable factor]

    시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말한다. 악재에는 시장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서는 배당감소, 자본...

  • 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도로 하천 정부청사 등)과 보존재산(국가유산 등)을 제외하고 용도...

  •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

  • 인터넷 폰[internet phone]

    인터넷상의 전화용 서버를 이용, 통화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총칭. 인터넷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