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원디램[OneDRAM] 휴대폰의 통신과 데이터처리 담당 프로세서를 서로 연결해주는 듀얼포트램과 모바일 D램을 하나... 이노비즈[INNO-BIZ] OECD가 1992년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평가 모델인 ''오슬로 매뉴얼 (Oslo ... 유효우량 강우량 중 일부는 흙의 표면을 통하여 침투하고, 그 초과분은 흙의 표면 으로 흘러 유출을 ... 오픈 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의 설계도 격인 소스코드를 공개한 뒤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해 쓸 수 있게 개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