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알트코인[alternativecoin, altcoin]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도입된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 연결공시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 이자라[Ijara] 무라바하 다음으로 이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리스와 비슷하다. 금융회사가 설비나 건물 등을 구... 위성계정 위성계정은 국민 계정에 통합되기 어려운 특정 분야를 다루거나 특별 관심 사항에 대해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