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 옴부즈맨제[Ombudsman]

    ‘행정감찰관’ 또는 ‘호민관’ 제도로 불린다. 국민의 권리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에...

  •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

  • 인재풀제

    지원자의 자료 및 회사의 인력충원계획을 모두 전산화해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 별도의 절차없이...

  •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정치 체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의 역할을 나눠 행정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