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 엑시트시장[Exit market]

    나스닥에 상장하기 이전의 벤처기업들이 투자회수를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인수합병 시장이다. ...

  • 애그테크[Ag-Tech]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 아시아채권기금[Asia Bond Fund, ABF]

    아태지역금융협력회의(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

  • 음봉

    주식의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나는 것을 말한다. 장 시작은 강세로 시작됐으나 매도세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