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업 조항
[step-up]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이나 만기가 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때 종종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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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H1N1 flu]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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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선소 대표자회의[JECKU]
JECKU는 일본,유럽,중국,한국,미국 등 5개 조선 강국(지역)의 머리글자를 합성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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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지수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사한 것으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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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증후군[layoff syndrome]
실직증후군이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