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볼커 룰

[Volcker Rule]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으로 2015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 규제를 제안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 룰은 2010년 미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619조항을 말한다.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자기자본이나 빌린 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자기매매는 은행에 고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대상에 올랐다.

볼커룰의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행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자는 데 있다.

이 법안의 도입으로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이미 자기매매 업무에서 손을 뗐다. 월가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의 자기매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채권이나 파생상품 등에서 거래 유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감독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다 은행 내부의 준법감시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아 초기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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