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DNA정보이용법안'', ''DNA법안''으로 불린다. DNA 채취, 보관 대상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검찰과 경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하며, 채취 대상자가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 사망했을 때는 유전자정보를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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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S[drug delivery system, DDS]

    약물이 체내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 알약 형태의 의약품을 패치제로 변환하거나 ...

  •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디지털신호처리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 고속으로 처리하는 칩이다. DSP를 사용...

  • D2C[direct to consumer]

    유통상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바로 자사몰로 유입시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이커머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