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ㆍ성인 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고객에게 인터넷·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인터넷 카페''로 불리기도 한다. PC방 사업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으로 분류돼 있다. PC방은 사행성 게임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성인 PC방이나 스크린경마 게임장과는 다르다.
성인 PC방에서는 성인을 상대로 고스톱, 포커 등 성인용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으로 번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줘 도박을 조장한다. 현행 게임법은 게임머니·아이템의 환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품 제공을 불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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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peri under cell]
셀(cell) 작동을 관장하는 주변부 회로인 페리를 데이터 저장 영역인 셀 아래에 배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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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parts per million]
1백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대기오염의 경우 1천ℓ의 대기에 1㏄의 오염 기체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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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price per sales ratio, price to sales ratio, PSR]
종목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 혹은 1주당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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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