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명령상장

[listing by order]

유가증권의 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을 명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장방식을 명령상장이라고 한다.

  •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ystem, MMS]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상대편에게 송부하는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메시징...

  • 모차르트 효과[Mozart Effect]

    모차르트의 작품을 비롯한 고전음악이 단기적으로 시공간 지각력과 추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 마마[MAMAA]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2021년까지는 미국 빅테크를...

  • 메디텔[meditel]

    의료를 뜻하는 ''medicine''과 호텔 ''hotel''의 합성어로 의료와 숙박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