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범에 따르면 과세의 공평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된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저리 자금대여 등을 규정해 놓고 있었으나 2007년 7월 부터는 일반 자산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비용[expense]

    영업과 자산 유지에 발생된 사업원가.정보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공개된 기업의 주주에게 보고하...

  • 반대매매[covering]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 보증거래[secured transaction]

    증권이익에 관계되는 증권약정에 근거한 거래로서 개인 자산이나 부동산은 이행이나 부채를 위하...

  • 보장자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니지만 사망보험, 건강보험, 재물보험처럼 미래에 발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