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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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토 소비[Ditto consumption, follower consumption]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커머스를 추종해 제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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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카운트 브로커[Discount Broker]
증권거래에 있어서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성사시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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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 즉 그룹 총수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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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고용자측과 피고용인의 대표 사이에 교섭에 의한 노사분쟁 해결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