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등기가 안되어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어야 하며 연면적 2백평 이하, 3개층 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이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 독점[monopoly]

    한 기업 또는 협약으로 행동하는 한 기업집단이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것...

  • 도수치료[Manual Therapy]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손으로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하고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 통증...

  • 단기경기부양책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거나 실업률 급증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세계무역기구(WTO) 첫 다자간 무역 협상.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