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심사기준
국내 기업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내용이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거나 부당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심사한다. 이 기준이 국제계약심사기준이다.
국제계약심사기준은 1990년 7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규정에 의해 고시됐다. 불공정한 국제계약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도입자가 수출을 하려면 기술제공자의 사전승인을 받게 한다든지,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 등이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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