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 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 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과금을 물리게 하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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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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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
돈의 사용없이 상품이나 재화를 교역하는 물물교환을 말한다. 구상무역이라고도 불리는 바터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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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발행[indirect issuing]
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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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CP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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