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 항바이러스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약을 말하며 인터페론을 비롯 ...

  • 헤드앤숄더

    주가챠트가 어깨와 머리의 형태를 그리는 패턴.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이 머리와 어깨의 중간지...

  •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

    책이나 일반 워드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다른 문서를 보기 위해서...

  • 한경수입차서비스지수[Korea Economic Daily Imported Car Service Index, KICSI]

    한국경제신문이 2015년 6월 국민대 자동차서비스연구소, 엠브레인, 한국소비자원, 보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