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다.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1993년도 2분기 확정신고 때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률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 합산비율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것을 말한다. 100%를 기준으로 높으면 손해, 낮으면 그 만큼 ...

  • 해외전환사채[overseas convertible bonds]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 하버 리포트[Harbour Report]

    미국, 유럽, 남미 등 주요 지역 자동차 업체의 생산성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로 자동차회사의...

  •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특별 사법기관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