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기금
정부와 여당이 2021년부터 5년동안 조성할 예정의 기금으로 최대 12조원 규모를 목표로 한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기후위기대응 기본법
-
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
골드 버튼[Gold Button]
유튜브(YouTube)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상. 금 도금 ...
-
그린노믹스[Greenomics]
환경(Green)과 경제(economy)를 결합한 용어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