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후위기대응기금

 

정부와 여당이 2021년부터 5년동안 조성할 예정의 기금으로 최대 12조원 규모를 목표로 한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어

  • 검사인[inspector]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직무로 상법 36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계 ·...

  • 계열분리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그룹이 개별 계열회사를 따로 떼어내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계열분리...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 및 물적 지원...

  • 계약학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