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0년 12월 초안이 발표됐고, 2022년 12월 최종 채택돼 2024년 1분기부터 시행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열 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려면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 4500만 명 이상의 활성이용자 또는 1만 개 이상의 기업고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2025년 4월, EU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5억유로(약 8107억 원),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이용 방식으로 2억유로(약 324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U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처벌을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DMA를 모델 삼아 대형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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