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7·10 부동산대책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투기세력’으로 분류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 ‘3종 세트’를 내놨다. 취득세는 최고 12%,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8%(2주택자)와 12%(3주택 이상)로 높이기로 했다. 이르면 2020년 8월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최대 12배까지도 오른다. 3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냈지만 변경 후에는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4주택자는 4%에서 12%로, 2주택자는 1~3%에서 8%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과세표준의 0.6~3.2%에서 내년부터 1.2~6.0%로 높아진다. 2021년 6월 1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6~42%에서 36~72%로 대폭 인상된다. 2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로 올라간다.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확 높이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뛴다. 정부는 다만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되는 세율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된다. 여기에 30%포인트를 더하면 양도세율은 72%까지 치솟는다. 양도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3주택자 세율은 79.2%에 달한다.

3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1000만원일 때 세금 납부액은 기존 3억1242만원에서 3억6852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와 지방세, 누진공제액을 모두 적용한 계산이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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