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격거리

[離隔距離]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 원수보험사

    보험대리점(GA) 등을 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다른 보험사의 원수계약...

  • 윈도 비스타[MS Windows Vista]

    Windows XP를 대신할 차세대 PC 운영체계(OS). 보를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도...

  • 인플루엔자[Influenza]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 B, C)에 의해 발생하...

  • 예금채권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