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
유기 반도체[organic semiconductor]
폴리아세틸렌, 티오펜, 펜타신 등과 같이 유기 고분자화합 물질로 된 반도체를 말한다. 가볍...
-
에이잭스[AJAX]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 XML(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러시아를 주축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이나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
-
악마의 금속[Devil''s metal]
변동성이 심한 특성을 가진 은(銀)을 말한다. 은은 반지 등을 만드는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