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격거리

[離隔距離]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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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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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것이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