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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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에이터[Actuator]
물리적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모음. 전동식·유압식·공압식 모터, 드라이버(모터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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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실험실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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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의 저주[Curse of the goat]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컵스가 1945년 월드시리즈 경기에 염소를 데리고 관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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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책임단위[profit center]
권한과 책임의 대응은 조직편성상의 기본적 조건을 구성한다. 의사결정의 일부 권한이 위양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