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최장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고용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배정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하면 8명까지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
-
결합개발[conjoint renewal program]
개별적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두 인접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 지형 특...
-
기가스틸™[Giga steel]
㎟면적당 100㎏의 하중을 견디는 1기가 파스칼(㎬)급 강판을 말한다. 10원짜리 동전 크...
-
공무원연금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로 1960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퇴직급...
-
교통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 people,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교통 환경에 취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