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10%, 이하면 12%의 공제가 가능하다.

  • 스푸핑 공격[Spoofing Attack]

    사용자나 시스템을 속이기 위해 신뢰받는 대상처럼 가장하는 해킹 기법이다. 가짜 IP 주소...

  • 수직농장[vertical farm]

    1999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딕슨 데스포미어 교수가 미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

  • 실버 푸어[silver poor]

    노후 자금이 없어 힘겨운 노년 빈곤층

  • 스테이닝

    테라토마 조직이나 줄기세포 DNA를 화학물질로 염색하는 찍는 작업을 말한다. 사진 촬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