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보상금

 

사유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트러스트 앤 리스백[trust & lease-back]

    막대한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채무자가 자신의 집을 은행(신탁사)에 맡기고 빚에서 벗어나 ...

  •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이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하에서도 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

  • 탐사개발비용[intangible drilling and development cost]

    탐방, 매몰오일과 가스 시추공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분석, 분쇄, 유전맥 탐사, 기술, 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