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블라인드 펀드

[blind fund]

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모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PEF다. 투자 대상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동의해 펀드에 자금을 태우는 프로젝트펀드와 구분된다.
하지만 블라인드펀드라고 투자자(LP)들이 투자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다. 운용사(GP)는 투자하기 전부터 LP들과 협의하는 게 통상적이다. 투자자들이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심사위원회(투심위)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례도 많다.
10년 넘게 블라인드펀드에 활발하게 투자해온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운용보고서에는 비상장사의 경우엔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공정가치보고서까지 첨부돼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건 ‘의사결정 관여’다. 한 PEF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도 운용사들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투자를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들은 블라인드펀드의 투자 대상을 놓고 협의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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