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CP2000

[CP2000]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IRS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의 소득 내용과 납세자가 보고한 내용이 다를 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게 되는 데 CP2000은 이 때 보내는 소명자료 제출요구 서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세청 확보한 소득 내용과 납세자가 보고한 소득액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세액이 달러로 표기되어 있다.
이 서한을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서한의 내용에 동의하느냐와 관계없이 IRS에 의무적으로 답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고 내역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 CKYHE동맹[CKYHE Alliance]

    한진해운, 중국 코스코, 일본 케이라인, 대만 양밍등 4개사로 이루어진 해운동맹체 CKYH...

  • CF100[Carbon Free 100%, 24/7 Carbon-Free Energy, 24/7 CFE]

    탄소 배출 제로(Carbon Free) 100%의 줄임말로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 전력의 1...

  • CDM운영기구[Clean Development Operational Entity]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발효에 의해 온실가스를 줄여서 이익을 얻고자하는 CDM사...

  • CE인증[Conformite Europeen Marking, CE Marking]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