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캐치올규제

[catch-all controls]

비전략물자 중 무기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해 수출당국이 품목의 최종 용도를 확인한 후 수출을 허가하는 식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제작에 전용가능한 물품에 대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제한하던 규제방식이다.
일본의 무기 전용가능 품목 수출에 대한 규제방식은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이외의 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리스트 규제 적용 품목에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등이 포함된다.

캐치올 규제에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물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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