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6C51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게임 이용장애)에 부여한 질병코드.

WHO는 2019년 5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 이용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을 게임 과몰입의 판정 기준에 반영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게임 이용 장애(질병)로 판단하게 된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발굴해 30년 만에 ICD를 개정한다. 개정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CD의 내용이 KCD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임을 고려한 예측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WHO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규제를 추가하면 한국 게임산업의 손실금액이 2025년 최대 5조20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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