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국형 레몬법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조항.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교환·환불 등을 하도록 하는 레몬법을 1975년 제정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다.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019년 5월 15일 현재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등 한국 제조사는 모두 레몬법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 자동차사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5월 9일 기준으로 수입차 제조사 중 볼보, 닛산, 도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혼다, 캐딜락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9월 2일 아우디 폭스바겐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외에 포드, 캐딜락 등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몇몇 수입차 제조사는 아직 까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어

  • 항셍지수[恒生指數, Hang Seng index, Hang Seng stock price index, HSI]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상위 50개 종목을 시가 총액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주가...

  •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탄소감축...

  • 화재보험[fire insurance]

    화재나 번개 그리고 이러한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부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