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가인하제
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비용-효과성 평가를 갈음해 신속하게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보험 재정 부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의약품의 투약비용이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대체약제 이하인 경우 또는 예상 추가 청구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가 인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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