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하는 제도다. 대상 시설로는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방진시설, 탈황시설, 청정 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이 있다.
2013년 까지는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10%가 적용됬다. 하지만 2014년부터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줄인 뒤 2018년부터 이를 각각 1%, 3%, 10%로 변경했다.

  • 확정기간형 연금

    계약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연금지급 개시전에 가입자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상...

  • 해외시장개척기금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신설된 기금. 외국상품을 ...

  • 횡보장세[range-bound market]

    일정 기간 주가나 지수가 뚜렷한 상승·하락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특정 가격 범위 안에서 ...

  • 황금주파수

    통신업체들이 선호하는 주파수.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