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농지사건
구로농지사건은 1961년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서울 구로동 일대 땅 약 99만㎡를 국유지로 편입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 검찰을 동원해 구타와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농민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땅을 포기했다. 그러나 47년 뒤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민사소송에 불법 개입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시 소송이 이어졌다.
30~40건의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대법원은 2017년 11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2013년 5월 항소심 선고 후 4년6개월 만의 판결이다. 2018년 7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24건의 확정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10여 건의 판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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