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 조건부 임상허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법이 없는 질환 치료제라고 식약처장이 판단하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의약품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산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신속허가제도'라고도 한다.
환자는 허가가 끝나기 전 신속히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제약사는 제품을 시장에 빨리 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 2개였던 조건부 임상 의약품은 2015년 12개까지 늘었다가 2016년 8개, 2017년 4개로 급감했다.
-
3자 뇌물 성립 요건
제3자인 비(非)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해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뇌물은 직무와 관련돼 ...
-
3중셀 기술[3 bit per cell technology]
셀 하나당 3 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낸드 플래시 기술로 하이닉스가 2008...
-
3차 감염자
최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염된 2차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한편, ...
-
369증후군
반복되는 생활과 업무, 똑같은 대인관계 등으로 3개월 단위로 이직이나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