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원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 하고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른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 등 두 명이 치료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한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다. 이 환자가 죽음에 임박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두 명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가족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뜻을 전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워블링 장세[wobbling market]
정책과 경기, 그리고 시장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때 발생하는 호재와...
-
용융아연도금설비[continuous galvanizing line, CGL]
냉연강판 표면에 아연 도금을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열처리로 합금화해서 강판을 생산하는 ...
-
연료비 조정요금
석유, 석탄, 천연가스(LNG)와 같은 수입 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한 요금. ...
-
오커스[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미국, 영국, 호주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