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한 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 이내에 차고지를 갖춰야 영업허가가 나온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 외곽에 차고지가 급증했다.
차고지증명제가 유명무실화하자 화물차가 불법주차된 도로의 운전자나 주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초장기선 전파간섭계[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VLBI]
동일 크기의 전파망원경 여러 대를 네트워크화시킴으로써 가상적인 하나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를...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18-64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9년 시작됐다....
-
초박형 영상소자 패키지[Thin Air Cavity Package, TACP]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및 PC 카메라, 감지감시용 카메라 등에 적용되는 이미지센서 부품으로...
-
총액인수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주간사회사 역을 맡은 금융회사 발행 주식이나 채권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