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한 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 이내에 차고지를 갖춰야 영업허가가 나온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 외곽에 차고지가 급증했다.
차고지증명제가 유명무실화하자 화물차가 불법주차된 도로의 운전자나 주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초소형 미세공정 시스템[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반도체 공정기술과 미세가공기술을 조합해 마이크론미터(100만분의 1) 이하 초미세 구조물이...
-
추가배당
보험회사가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거나 이익배분기준을 초과해서 배당...
-
차별적 우위[differential advantage]
각 경제단위 안에서 경제구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화생산에서의 우위. 기술적으로 선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