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미 미사일 지침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한국 미사일의 개발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한 약속으로1979년 체결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비밀로 분류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양국 합의로 정해지지만 형식상 한국 정부의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나 동의는 필요 없다.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두 차례 개정됐다.
2001년 마련된 미사일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2012년 두번 째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됐다.
이후 2017년 9월 탄두중량 제한을 푸는 3차 개정이 진행중이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틀 후인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통해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 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

  • 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

    특정 기업 지분을 매입한 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M&A), 재무구조 개선,...

  •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982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대 전력공급 공기업...

  • 한국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

    1967년 한국외환은행법에 의거,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자에 힘입어 외환전문업은행으로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