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부정청탁은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기준상 절차에 따른 공개적인 요구,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법령·기준·제도 개선 요구 법정기한 내 처리 요청 또는 진행 상황 등 확인 직무, 법률관계 확인·증명 질의·상담 형식의 설명 요구는 합법 행위다.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000만원(공직자 등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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