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부채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부채란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 채무에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채무에 미래에 국가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4월에 발표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015년 말 현재 1천284조 8천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2016년 5월 31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당초 1천284조8천억원에서 1천285조2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2014년 말에 비래 72조1천억원이 늘은 금액이다. 국가채무도 2014년보다 10.7% 증가한 590조5천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9%로 높아졌다.

전체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이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각각 531조8000억원과 128조1000억원에 달했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간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2085년까지의 전체 연금 지급액을 지금의 돈 가치로 추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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