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2015년 12월 28일말 현재 내국인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매매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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