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2015년 12월 28일말 현재 내국인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매매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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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행위[warranty deed]
수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를 보증하는 행위.재산을 자유스럽게 전달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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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마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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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생명공학(bio)과 정보공학(informatics)의 합성어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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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