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
32Gb DDR5 D램
2023년 9월 1일 삼성전자가 개발 성공을 발표한 D램. 12나노급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
3층 연금구조
은퇴 후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의 노후 소...
-
3C 공포
2022년 국내 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신3고...
-
3색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의 3가지 큰 갈래. 유럽연합은 ‘3색(色) 기술’이 미래핵심 기술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