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3대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 3G 데이터

    이동통신사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문서 사진 동영상 등 통화와 문자를 제외한 모든...

  • 3국간 거래

    ‘무역업자가 자국 이외의 외국간 무역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가 사전적인 정의다...

  • 3스크린 플레이[3 screen play]

    미국 최대 통신사업자인 AT&T가 인터넷TV(IPTV)를 앞세워 방송시장에 진출하며 처음 ...

  • 3상 조건부 임상허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법이 없는 질환 치료제라고 식약처장이 판단하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