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선박평형수관리협약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BWMC]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해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협약. 외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은 수심 200m 이상 공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처리설비 설치를 통해 평형수 내 모든 생물을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협약이 발효되면 선박들은 협약 비준국 내 바다에서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평형수는 버릴 수 없게 된다.

채택 당시 IMO는 30개국 이상이 협약을 비준해야 하고, 비준국 보유 선박의 적재능력(선복량)이 전 세계 선복량의 35% 이상이 돼야 하며 기준 충족 후 12개월 후 협약이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1월 25일 현재 한국과 일본 등 44개국이 협약을 비준해 30개국 기준은 넘었지만, 선복량은 32.8%로 발효 조건에는 미달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8일 핀란드가 세계 52번째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S)을 비준하기로 하면서 이 협약은 2017년 9월8일부터 발효되게 됐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전 세계를 운항 중인 선박들은 평형수 처리설비(BWTS)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선박의 수는 5만여척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협약 발효 이후 지은 배는 건조 단계에서 BWTS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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