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나누는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4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이런 관행을 막겠다는 임우진 구청장과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2015년 세종시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대거 나눠 먹기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11월 성과급을 ‘나눠 먹기’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다시 자신들끼리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999년 도입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 공직사회에서 만연한 ‘성과급 나눠 먹기’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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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99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도입된 지 16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업무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본래 취지와 달리 나눠먹기식으로 균등 분배하는 관행이 지방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부당 지급을 원천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긴급 대책이다. 광주 서구는 지난달 말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총 21억7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서구지부가 이를 거둬들여 균등하게 재분배했다. 이에 임우진 서구청장은 “노조의 변칙적인 상여금 재분배는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자부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성과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인 뒤 균등 분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당초 행자부는 경찰에 의뢰해 일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백지화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상여금 나눠먹기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수사를 벌였다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서다. 대신 정부는 상여금 나눠먹기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행자부는 상여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 단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상여금을 전액 환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 내 성과금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부당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상여금 지급 기준도 대폭 바꾼다. 행자부는 종전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평가등급을 S, A, B 등 3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급 기준에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 간 상여금 차이를 ‘두 배 이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최하위 등급에 일정 규모의 상여금을 주겠다는 뜻이다. 현행 기준으로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또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평가를 개인이 아닌 부서별 평가로 바꾸는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이 공무원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2003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행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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