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경기도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반경 40㎞ 이내 지역 중 인구밀도 또는 인구증가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서울, 인천, 수원, 구리 고양, 광명, 과천 등의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용지 신규지정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과밀부담금을 내야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서울 동쪽의 이천, 광주, 여주 등이 해당되며 전체 면적은 3830.5㎢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용지, 택지, 관광지의 개발이 6만㎡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서울의 위아래 지역으로 동두천, 안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등이 해당된다. 세 지역 중 면적(5173.1㎢)이 가장 넓다.

  • 사모사채[privately placed bonds]

    기업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에 대해 개별적 접촉을 통해 매각하는 채권...

  • 사이버물리시스템

    가상세계와 물리적 실체가 연동된 시스템을 말하며, 가상의 영역에 속하는 컴퓨팅, 통신, 제...

  •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1년에 일정 이상의 국산영화를 상용하도록 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 1967...

  • 선취업 후진학 정원

    기업에 취업한 뒤 입학할 수 있는 대학정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출신을 위한 제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