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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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extraordinary gains]
기업들은 일상적 경영행위가 아닌 특단의 의사 결정이나 매우 이례적인 사유로 이익을 봤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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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주식[tracking stock]
모기업이 특정 사업 부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기업 주식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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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carbon labelling]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탄소의 총량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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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지수[Treynor ratio]
펀드의 체계적 위험(베타계수) 1단위당 무위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지수. 샤프지수가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