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터키어권 국가 협의회[Cooperation Council of Turkic-Speaking States, CCTS]

    터키를 중심으로 한 튀르크계 국가들의 모임이다. 터키 이스탄불에 사무국이 있으며 회원국 간...

  • 톈옌-504[天衍-504, Tianyan-504]

    504큐비트의 양자칩 '샤오훙(驍鴻)'을 장착한 중국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 중국과학...

  • 테슬라 A15

    테슬라가 TSMC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FSD, Full Self Driving)...

  •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타운홀 미팅은 조직 구성원 전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개 회의 형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