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plan]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동안 기업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

  • 트러블 슈팅[trouble shooting]

    정보기술(IT)업계의 용어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처리한다...

  • 특별유보금[special reserve]

    특별유보금은 불특정금전신탁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계약이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

  • 통정매매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